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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자동차 횡단보도 우회전 시 멈춤 이후 출발해야 합니다

by 주도락가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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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도락가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우회전입니다

 

 

 

말이 다 다릅니다ㅋㅋㅋ

 

왜냐하면 상황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지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무조건 적발 시 벌금과 벌점이 부여됩니다

 

 

우회전의 경우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케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횡단보도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당연히 정지하고 운전자는 지나가면 안됩니다

 

2. 횡단보도가 녹색이 보행자가 없을 경우

정차없이 지나가도 됩니다

 

3. 횡단보도가 적색이고 보행자가 건너기 위해 서있는 경우

7월부터는 우회전 시일시정지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4. 횡단보도가 적색이고 보행자가 무단횡단일 때

무조건 정지입니다

 

문제는 2번의 경우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온다면? 적발대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행자가 인도에 건너기 위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신호가 없는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보이신다면 무조건 정차가 기본입니다

 

심플하게 횡단보도가 보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괜히 적발되면 벌점으로 인해 자동차보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무조건 보행자우선이라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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