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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도락가의 일상꿀팁입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 나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침범해서 주차를 한다면? 주차한 것으로 보아 10만원입니다
선을 살짤 밟으셨다구요? 10만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꼼수를 쓰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앞이나 옆쪽에 주차를 했다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방해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아래의 사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방해행위가 50만원이니 안하기 위해 차라리 장애구역에 주차하시고 10만원 내시겠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얌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시간마다 재신고가 가능하며 계속 누적이 됩니다
최대 1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표지를 부당하게 또는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걸리시면 200만원입니다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으시다구요? 같이 타고다니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이 개별로 운전하신다면?
장애표지는 양도,대여 불법이며 20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위조, 대여해 사용하시면 정신이나 마음이 이상하신거니 장애가 맞을지도.....
언제나 안전운전하시고 장애인주차구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도락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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