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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현금으로 하면 10% 빼드릴께요? 삐빅! 부가세탈루입니다 신고,포상금제도

by 주도락가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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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도락가입니다

 

일상꿀팁과 술먹기 좋은 식당을 공유합니다

 

요즘은 거의 가지 않지만 예전 전자제품 구매는 용산에 가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 근래도 핸드폰 구입시 보조금 때문에 각 오프라인 매장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인과 딜을 하고 마지막 계산 시 카드를 내밀면, 갑자기 상인이 [현금으로 하시면 10%빼드립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덧붙이는 말은 카드수수료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ㅠㅠ 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갑자기 정색하며 현금영수증도 카드랑 똑같다고 할 껍니다

 

우선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부터 완전 틀린 말입니다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억미만은 0.5% 입니다(코로나시국으로 인한 인하)

 

 

그렇다면 0.5%를 돌려줘야지 저 10%는 뭘까요?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10%빼주면, 상인은 뭘 먹을까요?

 

바로 현금으로 계산했기에 추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매출누락을 합니다

 

매출누락은 당연 불법입니다

 

매출누락 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영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 사례처럼 사용한다면 매입은 그대로고, 매출은 줄여서 신고를 했기에 소득세와 매출부가가치세가 엄청 절감이 됩니다

 

매입부가세가 그대로기 떄문에 매출부가세가 줄어 그 부분만큼 추가로 환급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손해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국가입니다

 

고객은 정가에 10%싼 값에 물건을 샀고, 상인은 매출을 안잡으니 세금을 탈루해서 좋고, 국가만 받아야될 세금을 못받고 오히려 매출부가세와 매입부가세 차액에 따른 부가세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국가도 바보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10만원이상 거래시)

 

소비자 상대 업종
미발급 시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미발급/ 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미발급 시 :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과태료를 부과

 

또한 이들 업종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8%84%EA%B8%88%EC%98%81%EC%88%98%EC%A6%9D%EB%B0%9C%EA%B8%89%EC%9D%98%EB%AC%B4%EC%9C%84%EB%B0%98%EC%9E%90%EB%A5%BC%EC%8B%A0%EA%B3%A0%ED%95%9C%EC%9E%90%EC%97%90%EB%8C%80%ED%95%9C%ED%8F%AC%EC%83%81%EA%B8%88%EC%A7%80%EA%B8%89%EA%B7%9C%EC%A0%95%EA%B3%A0%EC%8B%9C

 

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자를신고한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고시

 

www.law.go.kr

검색만 해보셔도 많은 사례들이 나오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현금 할인받고 포상금까지 노리는 것은 좀.... 글 쓰다 케이스 검색하니 나오네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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